
환경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해 장기적인 환경보전·관리·이용·복원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공청회는 환경계획(안)에 담긴 과천시 환경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표, 과천시 공간환경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의 수립,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 부문의 통합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부문의 통합계획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원녹지 형평성 증진계획, 기후위기 대응 열 쾌적성 개선계획, 탄소흡수원의 보전과 관리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시는 앞으로 과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2035 환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도시개발이 계속되는 여건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담아내고, 시민과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환경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시 환경계획이 ‘2023년 공간환경계획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계획 수립 완료 후 과천시 환경계획을 우수사례로 공유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2035 과천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1월 ‘함께 그린(green) 과천 기획단’을 모집해 시민 참여를 통한 환경계획의 비전과 목표 지표를 수립했으며, '국토-환경계획'의 통합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분야와 환경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