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3주 만에 해소

이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임기 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재가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독립을 지켜왔지만, 국민 기대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소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헌재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소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다. 헌재 재판관 재직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이 헌재소장은 관례에 따라 당초 부여됐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헌재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