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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까지 올릴 수 있다…고물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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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까지 올릴 수 있다…고물가 영향

올해 인상한도보다 1.59%p 상승…13년만에 5%대
교육부 “각 대학 등록금 동결해 국가장학금Ⅱ 지원 참여해달라”
지난 15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쓴 채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5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쓴 채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을 올해와 비교해 최대 5.64%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인상 한도가 13년 만에 5%대에 육박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학년도 대학(원)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6일 공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올해보다 1.59%포인트(p) 올랐다. 인상 한도가 5%대에 달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등록금 인상 한도는 최근 5년 새 최고치 수준이다. 2019학년도 2.25%를 기록한 뒤 2020학년도 1.95%, 2021학년도 1.2%, 2022학년도 1.65% 등 1%대를 이어가다 고물가 영향으로 2023학년도(4.05%)부터 다시 상승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76%)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Ⅱ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연계해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Ⅱ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늘려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또한 일반대 기준 795억원을 증액한 885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각 대학은 추후 법정 학내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