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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집주인이 증명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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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집주인이 증명해야” 첫 판결

“본인·직계존속 거주하려면 주거환경·경위 등 입증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 증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실하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임대인 주거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인의 사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실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 B씨 등에게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2021년 3월까지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0년 12월 B씨 등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할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B씨 등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특히 A씨가 실거주 주체를 직계가족에서 노부모로 말을 바꾼 점을 들어 부당하게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히려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응수했다.
1·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갱신거절권은 적법하게 행사됐다”며 “실거주 주체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 사유가 통상 납득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