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기록 열람·등사 허용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의무 지원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7월 시행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의무 지원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7월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일반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상 중재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19세 미만과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 지원대상으로 보호받게 되는데, 여기에 스토킹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일부 불허가거나 조건부 허가할 경우, 피해자가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가 신설된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관련 부처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 전담기관에 인력을 배치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 맞춤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열어 피해자가 법률·경제, 심리상담, 고용 등 관련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