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15일·20일·40일 유형
이용권 유효기간도 ‘출산 후 80일 이내’로 연장
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15일·20일·40일 유형
이용권 유효기간도 ‘출산 후 80일 이내’로 연장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이같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각각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다.
출산 가정에서 집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하면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최대 40일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복지부가 지난해 7월 만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비용의 2∼52%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