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김건희 특검 요구하며 기습 시위
공동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공동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신고집회 혐의 등으로 20명을 현행범 체포했고,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6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초범이 아닌 경우와 가담이 중한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진연은 집회 신고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11명은 검문소를 넘어 들어갔고,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돼 연좌농성을 벌이다 모두 체포됐고 서울 용산경찰서로 연행됐다.
대진연 측은 연행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습시위가 이른바 ‘쌍특검’ 거부권에 항의하려고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대학생들의 면담 요청은 정당했다. 지금 당장 대학생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