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제철 손배 책임’ 원심 확정…1억원 배상해야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1일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A씨의 유족에게 합계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의 역전에서 일본군에 끌려간 뒤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무급으로 강제노동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종전 후 제대해 귀국, 2012년에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또 다른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시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