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작성 시 상담사와 1:1상담을 진행하며, 안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향서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희망자는 상록수보건소 또는 단원보건소로 사전예약 문의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