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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99명 울린 205억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 인정 7∼10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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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99명 울린 205억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 인정 7∼10년 중형 선고

재판부 “범죄단체 물적·인적 설비 갖춘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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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 장모(35)씨와 명의를 대준 이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씨 등이) 그룹 채팅방에서 실적 수행 상황이나 계약 성사 결과를 공유하며 범죄단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임차인 99명에게 20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그 피해가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씨 등 3명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씨 등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과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