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로 20% 이상 선발해야 해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로 20% 이상 선발해야 해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이날 전면 백지화됐다.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선발인원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2030년부터는 이들 학교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