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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연명한다’…후기선발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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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연명한다’…후기선발은 그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로 20% 이상 선발해야 해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게 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이날 전면 백지화됐다.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후기 학생선발’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각각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고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기 위한다는 목적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선발인원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2030년부터는 이들 학교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