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86.2% 시정 완료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및 운영비 원조 등이 확인됐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타임오프가 정한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A공공기관은 초과시간과 정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임의로 인정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 적발 후 총 94곳(86.2%)에 대해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기관은 법정 한도에 따른 타임오프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 운영합의서를 체결했고, B사도 차량 9대에 대한 렌트·유지비용은 노조가 부담하기로 하고 1대는 사측에 반납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