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진위 확인 노력없이 진실인 것처럼 확정적이고 단정적 표현 사용"
"진위 확인 노력없이 진실인 것처럼 확정적이고 단정적 표현 사용"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협의회(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교육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에 관한 확인 노력 없이 진실인 것처럼 확정적이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발언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며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부 발언은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으로, 대학 강의 및 토론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된 발언은 항소를 통해 다투려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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