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무회의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의결…이르면 7월부터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는 조항이 의무화된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모두 지역인재에 해당한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대전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등 총 201개 곳으로 파악된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는 지방대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평가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