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라면 연 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하도록 운영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