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실에 허위인턴 등록하고 급여받도록 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약 545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김씨가 최초로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의 의원직과는 무관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