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 예산, 2000만원에서 4690만원으로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9세~24세의 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업지원비, 생활지원비, 건강지원비, 자립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올해 첫 번째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가족센터,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고용센터 등이 참석해 특별지원 심의와 함께 기관별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회의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청소년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기관별로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심도 깊게 논의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