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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 나와도 청년 자립수당 받는다…5년간 월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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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 나와도 청년 자립수당 받는다…5년간 월 50만원씩

개정 아동복지법 9일부터 시행
자립지원 대상 '18세 이후 보호 종료'에서 '15세'로 확대

앞으로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5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5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되고, 청소년쉼터·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대상 연령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 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해 실시됐다. 18세가 되기 전 아동이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생활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 상 시설에 입소하면 보호가 종료돼 정부의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는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끝난 아동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 시행일인 9일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15세 이상 아동은 법이 당연 적용된다. 법 시행일 전 보호 종료된 아동이더라도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 1월 10만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가 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