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명) △청년 탈모 치료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1명)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명)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명) △침수 방지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명)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9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8명)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명)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명)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23명)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위한 시민활동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9명) 등 제정 6건, 일부개정 10건, 전부개정 1건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