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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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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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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7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명) △청년 탈모 치료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1명)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명)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명) △침수 방지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명)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9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8명)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명)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9명)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23명)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위한 시민활동 지원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9명) 등 제정 6건, 일부개정 10건, 전부개정 1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