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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연쇄 성범죄’ 김근식 여죄에 징역 5년…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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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연쇄 성범죄’ 김근식 여죄에 징역 5년…상고 기각

2006년 아동 강제추행…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17년 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범행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5년간 복역한 뒤 2022년 10월 출소 전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조사로 뒤늦게 확인된 사건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근식은 같은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2006년 9월 발생한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2022년 11월4일 재구속됐다.

김근식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 총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