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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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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벌금 100만원, 간호사 30만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한 체외충격파 치료가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씨와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B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고, B씨는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간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환자에게 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진료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간호사가 자신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