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식품 외 국내외 온라인 판매 제품 포함
다이어트, 건강분말 검사···부적합 제품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처리해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 앞장
다이어트, 건강분말 검사···부적합 제품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처리해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 앞장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수거검사는 유통·판매 단계별로 부적합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 등 구매빈도가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식품의 경우 부정물질(향정신성 의약품) 함유 여부를 면민히 조사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유통·판매 중인 건강분말 식품(새싹보리, 여주 등)은 제조 분쇄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유형별로는 △가공식품 등 안전성 검사 6198건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132건 △미생물 오염도 조사 100건 △방사능 안전성 검사 740건 △농산물 안전성 검사 4400건 △수산물 안전성 검사 430건 등 총 1만 2천여 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1년간 유통 식품 등 1만3954건을 수거 검사해, 부적합 제품(29건)은 긴급 회수 등 조치 완료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따라 수거검사를 강화했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통 수산물 1530건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 판정)한다.
이와함께 간편조리세트 등 온라인 판매 제품 259건을 검사해 부적합한 6개 제품은 판매 중지하는 처분행정을 펼쳤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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