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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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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마련하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중앙)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연년생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중앙)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연년생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새로운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13일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일부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당히 고무적”이라 평가하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대규모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의 사례를 보고받으면서 나왔다.

부영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특히 해당 임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눈길을 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0만원 초과)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기존 연봉에 따라 35~38%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한다.

반면, 출산 장려금을 증여로 지급하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돼 임직원들에게 금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부영그룹은 정부 측에 출산장려금을 받을 경우 받는 사람의 수입에 합산과세하지 않고, 지급하는 사람 및 기업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도 기업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경우,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재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