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행복결혼식 지원’사업으로 경주문화원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 사진=경주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117345401048e594bd8e46211108210134.jpg)
2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