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세~34세 이하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