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 발생 시 학교장·교육장이 나서도록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이를 포함한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 재발을 사전에 막고자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새롭게 열린다. 문제를 겪는 교원이 전국 어디서든 1395로 전화를 걸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학교 민원 대응팀은 교내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 등을 맡는다. 이 밖의 민원들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이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보복성 소지가 다분한 경우는 답변을 거부한다. 또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아울러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는 오는 3월 28일부터 법제화한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는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대처하나.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지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