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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교권 바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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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교권 바로 세우기’

교육부, 민원 발생 시 학교장·교육장이 나서도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이를 포함한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 재발을 사전에 막고자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새롭게 열린다. 문제를 겪는 교원이 전국 어디서든 1395로 전화를 걸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학교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뀌는데, 학교장 하 민원 대응팀과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이 각각 개설돼 함께 대응한다.

학교 민원 대응팀은 교내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 등을 맡는다. 이 밖의 민원들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이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보복성 소지가 다분한 경우는 답변을 거부한다. 또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아울러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는 오는 3월 28일부터 법제화한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는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대처하나.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지급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사고 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또 재산상 피해 관련 최대 100만원, 심리치료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