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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무용론, 이번엔 진짜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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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무용론, 이번엔 진짜 잠재울까?

저출산 대책 반영한 청약제도 25일부터 시행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최대 3점 가점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청약 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청약 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달 말부터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저출산 대책 등을 반영하여 신혼부부, 출산 가구, 저가점자 등 일부 청약자들이 개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전반적인 청약 수요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개편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저출산 대책과 더불어 청약통장 유지 및 가입 유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은 청약자들의 청약 참여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신설된다. 최대 3점 가점으로 배우자의 청약 기간도 희망에 힘을 실어준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이와 함께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한다. 오랜 기간 쌓아온 희망을 가진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조기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고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또한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공공분양 공급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특정 계층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청약 수요 증가는 미지수라고 전망한다. 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청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이 '청약통장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주택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청약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번 개편은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모든 청약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