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테무의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는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서면 조사로 대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