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정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2024년에도 관내 전통시장(51개 인정·등록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위험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이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의화재 피해 보상을 위해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자 2023년 하반기에 공제료(보험료)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이와 관련, 연중 군·구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공제 상품은 보장 가액 기준, 1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소보장(100만 원)에는 공제료의 100%를, 3000만 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한다.
또한, 3000만 원 초과 가입 시에는 건물 구조에 따라 최대한도(A급-최대 12만2720원, B급-최대 16만5400원) 이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제 가입을 한 후,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군·구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