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건은 농·어업의 기계화, 대형화, 집단화 등으로 창고 및 동·식물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로 행정절차 간소화, 농·어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창고 및 동·식물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권한 부여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의이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일반재산이 실제 주거용이며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