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출국 허락", 공수처 "그런적 없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가 "공수처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떠났다"는 입장을 내자 공수처는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18일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우리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면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사는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소환하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조사한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할 것”이라며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 조사받으러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출국 금지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9월 초 고발됐다는 뉴스 보도를 봤지만, 그 이후 공수처에서 연락이 온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 대사는 지난 12일 호주 정부에 한국 대사로서의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