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동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양성 통합당직’ 도입
이미지 확대보기19일 시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도 지난 18일부터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
그동안 시의 당직 제도는 남성 공무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짧아지는 등 부담이 가중되자 시는 기존 당직근무 체계 개선방안을 고심해왔다.
또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남녀 숙직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양성 통합당직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첫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18일 오후 당직실에 방문해 “양성 통합당직 실시로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업무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안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