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31917373007601a6e8311f642111925478.jpg)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최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SPC 임원 등이 사측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에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회사 입맛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황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이 사이 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하고 허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