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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회장, 검찰 출석 통보…‘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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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회장, 검찰 출석 통보…‘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일정 조율 중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최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18~19일 중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SPC 임원 등이 사측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에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회사 입맛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황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이 사이 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하고 허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