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7개 시·도교육청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몰래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지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교원단체는 2심 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면서, 교실 등 교육현장에서의 몰래 녹음을 예외 없이 증거로 불인정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여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전국 특수교사를 비롯한 50만 교원은 교실이 ‘불법 녹음망’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데 참담한 심정”이라며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또다시 나온다면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녹음 어플과 볼펜 및 손목시계 형태의 녹음기 사용 후기가 올라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다시금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원의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몰래 녹음이 아닌 합리적인 민원 절차, 교육청 사안 조사, 수사 기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재차 요청했다.
앞서 교원단체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한 가운데 전국 교원 4만65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그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