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증금 이자지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4년 3월 21일~2006년 3월 20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년 3월 20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 15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5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지원하고, 최대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 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 후 선정돼야 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신혼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