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조처된 제보자 구조금 6500만원 환수
이미지 확대보기시교육청은 지난 5일 열린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5곳의 비리를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 7명에게 임금손실액 4052만7000원, 법률지원금 1810만원, 의료비 48만7040원 등 총 5911만4040원을 지급했다.
또 공익제보로 인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에게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지급됐던 구조금 7672만2000원에 대해선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만2000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 조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정진하고,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