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5일 열린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익제보로 인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에게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지급됐던 구조금 7672만2000원에 대해선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만2000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을 꾸준히 지원하고자 ‘제보자의 권리’ 제도를 대신 행사해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3513만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정진하고,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