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총 5900만원 지급

공유
0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총 5900만원 지급

불이익 조처된 제보자 구조금 6500만원 환수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 총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이민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 총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이민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 총 5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비리를 알려 불이익 조치 받았던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했던 구조금 6500만원은 소속 학교에 대위 청구해 환수 완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열린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5곳의 비리를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 7명에게 임금손실액 4052만7000원, 법률지원금 1810만원, 의료비 48만7040원 등 총 5911만4040원을 지급했다.

또 공익제보로 인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에게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지급됐던 구조금 7672만2000원에 대해선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만2000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을 꾸준히 지원하고자 ‘제보자의 권리’ 제도를 대신 행사해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3513만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정진하고,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