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같이 정하고, 하루 뒤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각각 통보했다.
이번에 해임 통보받은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표는 징계 사유 자체에 불복해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던 조 대표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그의 지위를 해제한 뒤 파면을 의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