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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징계수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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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측 용납 못 해 행정소송 제기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같이 정하고, 하루 뒤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각각 통보했다.
앞서 조 대표는 해임보다 징계수위가 한 단계 더 높은 ‘파면’ 처분받은 바 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인데, 파면일 경우 연금과 수당 등 퇴직금을 절반 받지 못한다.

이번에 해임 통보받은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라 조 대표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 대표는 징계 사유 자체에 불복해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던 조 대표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그의 지위를 해제한 뒤 파면을 의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