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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집행부 고위 간부, 포항 경찰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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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집행부 고위 간부, 포항 경찰에 고발 당해

전 간부, 강요·협박,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노조 집행부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 맞대응
포항시 제철동에 위치한 포스코노동조합 사무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이미지 확대보기
포항시 제철동에 위치한 포스코노동조합 사무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포스코 노동조합(이하 포스코 노조) 집행부 고위 간부들이 강요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노조 간부로부터 고소당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 전 간부 K모 씨는 지난해 12월 현 집행부 고위 간부 3명을 정보통신법 위반과 강요,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K씨는 노조 고위 간부 A,B,C모씨 등 3명으로부터 지난해 11월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측(포스코) 동료와 골프를 친 것과 직장내 커뮤니티 계정을 오픈채팅방에 공론화 해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행부 간부였던 K씨는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 A씨로부터 사퇴를 강요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현 집행부 간부 3명은 평소 본인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블릿을 임의로 조작해 사적대화 내용을 확보한 뒤 집행부 간부직과 대의원직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노조활동 여론조작 및 사측으로부터 골프, 유흥접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반면 포스코노조 고위간부 A씨는 “(K씨의 주장에 대해)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징계건을 불복하려는 방법으로 집행부를 고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B모 씨는 “당시 교섭기간중 사측과 접촉은 금지돼 있었는데 K씨가 이를 위반하고 사측과 접촉한 것” 이라며 “특히 K씨가 집행부의 질문에 모든걸 인정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