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들은(노조 집행부) 지난해 12월 노조 전 간부 K모 씨로부터 정보통신법 위반과 강요,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해(본보 4월1일자) 경찰이 조사중이다.
이 씨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 간부 A모 씨 등 3명은 올해 1월 29일 서울시 소재 J 법무법인 변호사를 수임하면서 440만원을 노동조합 운영비로 지출했다.
문제는 노조 간부 개인적 송사를 조합 운영비로 대납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집행부 고위 간부 A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전 간부 K모 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조합비로 대납했는데 이는 횡령이다” 며 “K 씨가 고소한 사건은 집행부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송사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납입한 노조비나 구매한 자산은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노조 집행부) 개인의 송사에 조합비를 자기들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고 지적했다.
반면, 집행부 고위 간부 A모 씨는 ‘조합비 횡령 혐의 고발’과 관련해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경찰로부터)전달 받지 못한 상태다” 라며 “당시 변호사 선임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송사이며 정당한 조합비 지출이었다” 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