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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간부 또 고발 당해...‘노조비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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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간부 또 고발 당해...‘노조비 횡령 혐의’

조합원 “개인 고소건 대응 과정서 노조비 사용” 주장
노조측 “조합활동 관련 송사문제, 정당한 지출” 반박

포스코노조 고위 간부들이 노조비 횡령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임단협 집회현장. 사진=최일권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노조 고위 간부들이 노조비 횡령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임단협 집회현장. 사진=최일권 기자
포스코노동조합 집행부 고위 간부들이 최근 노조비 횡령등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고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이들은(노조 집행부) 지난해 12월 노조 전 간부 K모 씨로부터 정보통신법 위반과 강요,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해(본보 4월1일자) 경찰이 조사중이다.
포스코노조 조합원 이모(37) 씨는 지난 달 20일, 현 집행부 최고위 간부 등 3명에 대해 노조비 횡령 등의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씨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 간부 A모 씨 등 3명은 올해 1월 29일 서울시 소재 J 법무법인 변호사를 수임하면서 440만원을 노동조합 운영비로 지출했다.

문제는 노조 간부 개인적 송사를 조합 운영비로 대납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집행부 고위 간부 A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전 간부 K모 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조합비로 대납했는데 이는 횡령이다” 며 “K 씨가 고소한 사건은 집행부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송사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납입한 노조비나 구매한 자산은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노조 집행부) 개인의 송사에 조합비를 자기들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고 지적했다.

반면, 집행부 고위 간부 A모 씨는 ‘조합비 횡령 혐의 고발’과 관련해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경찰로부터)전달 받지 못한 상태다” 라며 “당시 변호사 선임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송사이며 정당한 조합비 지출이었다” 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금속연맹 산하 노조로 약 1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 교섭 단체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