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체 대상은 2013년 설치 이후 10년 이상 된 건물번호판으로 장기간 햇빛 노출 등으로 탈색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주의나 건물 인테리어 등으로 인한 훼손 또는 망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체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안양시 도로명주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