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7520만원 예산 편성, 33대 보조금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대상은 구매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1대 당 최대 27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신청서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이며,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