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 사는 이모(45)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자신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용대출(3000만원)을 알아보던 중 ‘대부하나’라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대부업체의 요구를 수상히 여겨 곧바로 영덕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부업체 앱을 조사하던 중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입·출금 거래정지 및 경찰청 예방 어플(시티즌코난) 설치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정지된 1540만원을 제3의 피해자인 김모씨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