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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40대 남성 보이스피싱 업체 경찰에 신고, 2차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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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40대 남성 보이스피싱 업체 경찰에 신고, 2차 피해 막아

휴대폰 앱 대부업체가 '피싱사기단'

영덕경찰서.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영덕경찰서.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경북 영덕군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해외계좌 선입금을 요구받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영덕군에 사는 이모(45)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자신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용대출(3000만원)을 알아보던 중 ‘대부하나’라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부 업체는 이씨에게 “우선 김모씨(제3의 피해자) 명의로 1540만원을 입금 받고, 나머지 1460만원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받을 수 있으니 현재 대출 받은 1540만원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씨는 대부업체의 요구를 수상히 여겨 곧바로 영덕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부업체 앱을 조사하던 중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입·출금 거래정지 및 경찰청 예방 어플(시티즌코난) 설치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정지된 1540만원을 제3의 피해자인 김모씨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