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앱 대부업체가 '피싱사기단'
이미지 확대보기영덕군에 사는 이모(45)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자신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용대출(3000만원)을 알아보던 중 ‘대부하나’라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부 업체는 이씨에게 “우선 김모씨(제3의 피해자) 명의로 1540만원을 입금 받고, 나머지 1460만원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받을 수 있으니 현재 대출 받은 1540만원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씨는 대부업체의 요구를 수상히 여겨 곧바로 영덕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정지된 1540만원을 제3의 피해자인 김모씨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