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