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유치원 감면을 담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전성균 의원 발의로 지난 5일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해 사용량 단계에 구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은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 소 유치원명단을 제공 받아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단설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