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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맑은물사업소,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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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맑은물사업소,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화성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가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는 유치원 감면을 담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전성균 의원 발의로 지난 5일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해 사용량 단계에 구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은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 소 유치원명단을 제공 받아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단설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