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출범하면서 투자유치팀이 신설된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관내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등 다방면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여 이천시가 기업의 미래가 시작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