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동물호보센터 대행계약 체결 후 관리 소홀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온 것은 물론 시의 지시 미이행(구조·포획 유기 동물 입소 거부), 보호동물 유실 후 지연보고 등 시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약 해지 후 동물보호센터 대행사업자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공고 시 신청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동물보호관리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는 초이동에서 발생한 개 사육농장 화재 관련 관내 불법이 의심되는 개 사육농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