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행사 업무 협약 위반 계약 해지 통보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동물호보센터 대행계약 체결 후 관리 소홀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온 것은 물론 시의 지시 미이행(구조·포획 유기 동물 입소 거부), 보호동물 유실 후 지연보고 등 시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동물보호센터 내·외부 정리 등의 기간을 고려해 약 30일 간 유예기간을 주고, 오는 6월 7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 해지 후 동물보호센터 대행사업자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공고 시 신청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동물보호관리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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