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0915234209921a6e8311f642111925478.jpg)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가 전공의의 업무 수준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의료인이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외국 의대 졸업생 의사 국가고시 통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국내 국시 지원 자격을 인정해주는 외국 의대는 159곳(총 38개국)이다.
2005~2023년 사이 이들 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시 응시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치르는 예비시험에 통과한 비율은 55.4% 수준에 그쳤다.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도 33.5%에 불과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