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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앞으로 ‘의원’서도 가능해진다…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가면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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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앞으로 ‘의원’서도 가능해진다…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가면 본인부담↑

의료개혁특위,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 만들기로

10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 붙여진 전공의 모집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 붙여진 전공의 모집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

또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보건관계기관 중 지정하도록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여러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 여러 곳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제도 마련 배경을 밝혔다.
다만 “전공의의 수련기간이나 지정 수련기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전체 수련체계를 편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의사협회와 의료진의 참여도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도 의료개혁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의뢰서도 종이가 아닌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