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보건관계기관 중 지정하도록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여러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 여러 곳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제도 마련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의사협회와 의료진의 참여도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도 의료개혁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의뢰서도 종이가 아닌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