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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과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종 간 격차가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포인트 까지 나타났고, 저출생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32.7%(125만3000명)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총은 봤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 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것이라 우려했다.
하 본부장은 또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