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범인도피 교사·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했고, 전 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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